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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청약하기 주택청약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

by 꼬꼬망이 2024. 4. 17.

온라인 청약하기 주택청약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

 

물가안정이 되고 있지 않고 금리가 여전히 높아 자산의 인플레이션 속도와 노동 소득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취득 할 수 있는 청약과 청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신청하기-썸네일

 

 

 

청약신청하기

1. 주택청약이란?

 

청약은 본래 민법 용어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제안하는일방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입니다.

보통 주택청약, 공모주 청약 등 팔아야하는 주체, 주택 분양을 하는 업체나 공모주를 발행하는 업체가 계약을 위한 조건등을 토대로 판매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청약은 반대로 분양매물을 특정 조건을 만족하여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좋은 조건이 되기도하고, 좋은 조건임에도 상황에 따라서 구매가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청약이라고 하면 주택 구입을 원하는 사람이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입 기간, 예치금, 납입 횟수 등) 추가로 순위를 올릴 수 있는 조건 중에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의 조건이 청약 순위를 높이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의 경우는 분양사가 건물을 올리기 전에 건물을 올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분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고, 입주 기일이 3~4년 후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방법으로 선호 받고 있습니다.

 

투자가 과열되면 실제로 분양받아서 거주를 해야하는 사람보다 자금력이 높아 투자를 위한 사람에게 분양 매물이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건들을 추가하고, 제한하기도 합니다. 또 실거주를 위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더 순위가 높은 사람을 거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거주해야하는 사람에게 더 우선 순위를 주는 것이죠.

 

청약은 분양주택에 대한 청약 (가장 관심있어 하는 항목)과 임대주택에 대한 청약으로 나눌 수 있고, 토지나 상가에 대한 청약도 있습니다. 토지분양이나 상가분양은 주택보다 공급면적도 훨씬 넓고 비싸기 때문에 투자를 위한 분양이 일반적입니다.

분양주택에 대한 청약의 경우는 공급유형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특별공급 (아파트, 민간사전청약 아파트)
1순위 (아파트, 민간사전청약 아파트)
2순위 (아파트, 민간사전청약 아파트)
무순위 (아파트)
임의공급 (아파트)
최소후재공급 (아파트)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으로 나뉠 수 있고, 공공임대나 민간임대의 경우는 임대주택으로 거주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가로 취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데 거주 계약기간도 나름 길고 생각보다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전매제한이 없거나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분양권을 되파는 일명 P장사가 가능해서 좋은 입지의 자리라면 투자용으로 생각해볼만 하지만 거주용이나 가격상승이 아파트에 비해 떨어지기도 하고 매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서 진짜 좋은 입지와 호재가 아니라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1. 특별공급은 보통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청약일정에서도 특별공급과 1순위, 2순위가 날짜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청약일정을 하루라도 먼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등에 해당하는 것이 우선이고, 일반적으로 청약 6개월 이상, 지역이나 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충족했을 때 대상자가 됩니다. 무주택 세대에게 특별공급으로 분양이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1세대 1주택으로 신청되기 때문에 1세대에서 2인이 척약을 하는 경우는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청약 공고문을 잘 확인하고 청약해야 합니다.

 

2. 일반공급에서는 1순위와 2순위로 나뉘는데 보통은 1순위는 청약 통장 조건을 기간이나 예치금을 만족한 경우, 2순위는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입니다. 2순위는 청약통장이 있는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특별, 1순위, 2순위에서 좋은 분양물건을 선택할 수 있고, 지금도 분양가가 높아 졌다고 하지만 좋은 조건을 찾아보기 괜찮은 방법입니다.

 

3. 무순위, 임의공급, 취소후재공급은 소위 말하는 줍줍청약입니다.

분양가가 너무 높다거나 기타 이유로 분양에 미달이 난 경우 분양을 진행하고, 청약 당첨이 되었는데 개인의 이유이거나 청약 불가자가 당첨되어 취소가 나오는 경우에도 줍줍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조건이 완화 되어 풀리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았던 사람도 대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중도금이나 전매 등의 제한 등을 풀어서 더 매력적인 물건으로 변해서 나오기도 하니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에 대한 정보나 순위 확인은 청약 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서 청약캘린더를 확인하면 앞으로 있는 청약일정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니 즐겨찾기 정도는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홈' 바로가기

 

 

청약신청하기

2. 청약신청 하는 방법 (준비물)

 

청약은 분양사에 따라서 청약을 신청하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공고문에서 확인을 정확히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약은 보통 LH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LH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청약이 진행되고 순번을 받습니다. 주택청약이 아닌 토지분양의 경우는 LH 외에도 수자원공사 등에서 진행하기도 하니 원하는 투자방법이나 취득 방법에 따라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줍줍청약에 대한 신청 방법을 간단히 안내하겠으나, 일반청약에 대해서도 자격요건에 대한 서류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2.1. 준비물

청약은 LH플러스 어플로도 가능하고, PC에서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1. LH청약플러스 어플 or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2.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인증서
  3.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등 증빙서류

청약 방법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우선 온라인청약, 현장접수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줍줍의 경우 보통은 온라인청약 후 순번에 따라서 현장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번과 2번이 필수이고 3번은 조건을 만족한 사람들만 대상입니다. 준비물은 그저 나와 나를 입증할 수 만 있으면 끝!!

 

 

2.2. 청약방법

 

LH청약플러스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LH청약 플러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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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플러스에 접속하고나면 로그인을 해야하는데요. 로그인은 인증서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하고 갖고계신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 하면됩니다.

 

PC에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로그인하셔도 되고, 휴대폰에 있는 다름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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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하면 간단히 접속이 완료 되었다는 메시지가 확인이 되고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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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이 완료되면 좌측 상단청약플러스 옆에서 메뉴에서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을 클릭합니다.

내가 찾아본 주택과 내 상황에 맞는 내용이라면 임대주택이나 토지, 상가도 마찬가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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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캘린더에서 확인된 청약일에 접속을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청약 접수중인 매물들이 아래 그대로 뜹니다.

청약일에 접속하셨다면 청약신청기간은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봐둔 분양 매물을 선택해서 청약하기를 클릭합니다.

 

캡쳐 당일에는 전국 16개의 분양 물건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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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을 선택하면 주택형을 선택하는데, 줍줍이고 이미 동호 지정이기 때문에 주택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84A, 84B 이런 것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이미 분양에 관심있는 분들은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모델하우스 등을 다녀왔을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타입 선택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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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동의하고,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합니다. 위의 경우는 시스템상 블록별로 청약 접수를 받지만 순번에 따라서 동호지정이 가능하다는 안내입니다.

다른 블록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블록은 토지 번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토지 이용내역에서 A5구역, A45구역 등으로 표기된 것을 말합니다. 더 쉽게는 단지입니다.)

 

위 단계에서 공고문을 PDF나 HWP를 다시 다운받아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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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인증을 한번 더 진행합니다.

청약에 대한 결과를 메일이나 문자로 수신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체크하고 진행하길 바랍니다.

 

당첨 이후 처리기일을 놓쳐서 탈락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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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맞다면 다음으로 진행하면 청약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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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일 메모하거나 휴대폰 일정에 기록해두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줍줍의 경우는 순번제나 선착순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계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당첨확인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중요해서 반드시 체크해야할 사항입니다.

 

줍줍이 아닌 일반청약도 추가서류만 있을 뿐이지 방식은 동일하고 당첨 후 계약금이 언제까지 인지 어떤 방식으로 입금해야하는 지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당첨결과 확인 이후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